경남도, 일부 조항 상위법 위배 해석...사천시의회 재심의키로

▲ 이정희 의원 등 3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는 사천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남도가 상위법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사천시의회를 통과한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가 제정됐지만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경남도가 일부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다시 심의하는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사천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했다.

사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 회기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다는 사천시의 판단에 따라 잠시 보류됐던 이 조례는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는 사천지역의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본지 6월16일자 보도)

그러나 경남도는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보육정책심의회 구성 ▲보육교사 고용보장 ▲보육시설장의 임용 등 4개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석하며 사천시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27일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사천시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경남도의 의견을 수용하면 ‘영유아 보육조례’는 자동 폐기되며 거부하면 사천시장은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는데, 이를 경우 상위법의 위배 여부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이정희 의원은 “경남도에서 알아보고 판단했고, 한두 가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속이 많이 상하지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경남도가 영유아 보육 조례의 일부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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