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만1358건
49억1200만 원 부과

▲ 사천시가 6월 1일 정기분 자동차세 41,358건에 49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천시가 6월 1일 정기분 자동차세 41,358건에 49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6월 정기분 부과액이 전년 대비 0.88%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과 법인에 연 2회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법정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6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실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수인이 이전 등록을 안 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고,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세액의 3%)이 발생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자동차세팀(055-831-28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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