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근 사천시장

법원이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현 단계에서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 9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송 시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최초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 시장이 수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송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원은 송 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송 시장 지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사천시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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