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 송도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 9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송 시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최초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과정에 지난해 3월 30일 한 수산업 관련 종사자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거해 구속한 데 이어, 10월 4일에는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국산 자재를 쓰기로 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값싼 외국산 자재를 써 차액을 남긴 건설업자 B씨를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천시 공무원에게 금품이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앞선 두 사건과 관계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송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저녁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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