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남강댐 방류 피해 관련 집단 소송.. 20일 첫 심리

1심 첫 심리가 열린 20일 오후3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는 원고인 어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아가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어민 100여 명도 바깥에서 서성이는 등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어민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근거의 핵심은 수자원공사가 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에 맡겨 2008년10월에 작성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 경제성 평가 조사연구>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피해인과관계, 어업생산 감소율, 어업손실액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사천지역만 최대 1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관련기사 참조)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남강댐 대규모 보강공사(1989~2001)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 보상공사 이후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인 3250㎥/초를 넘어서는 방류량을 자주 기록한 점, 기존 어업보상이 1969년 당시 방류량 1750㎥/초 기준으로만 보상해놓고 이후 5000㎥/초 이상 방류했을 때가 많았음을 손해배상 이유로 들었다.

어민들의 이런 주장에 수자원공사도 소송 대리인을 내세워 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어민들의 주장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에는 계획방류량이 5460㎥/초에서 3250㎥/초로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969년 댐 준공 시 이미 보상이 끝났고, 이후 방류량이 늘어난 것에 관해서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앞서 남해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심까지 간 끝에 수자원공사의 승소로 끝났다.
남해 피조개 생산 어민들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가 닥쳤을 때 수자원공사가 사천만 방류량을 늘려 피해를 입었다며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피고의 방류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존부 및 손해배상액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이후 어민들이 대법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수자원공사의 승소로 끝이 났다. 수자원공사는 이 재판의 승소로 이번 재판에도 자신감을 갖는 눈치다.

남강댐어업피해보상추진위원회 백인흠 위원장은 “지난 소송 건은 2002년 한 해 상황만 살펴본 것이고, 우리는 계획방류량을 자주 넘겨 방류하는 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성격이 다른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날 첫 심리에 앞서 사천 어민들은 지난 5월28일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그밖에 피조개 생산 어민 35명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5월2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따로 제기해, 역시 이날 첫 심리를 가졌다.
이날 심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그쳤고, 다음 심리는 11월17일 오후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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