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7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접수 대상자는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금년 들어 65세이상 노인들이다.

2009년도 선정 기준액이 고시(’08.8.29)됨에 따라 내년도 선정 기준이 올해보다 대폭 완화되어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전체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2단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과 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도 내년도에는 연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소득이 확정되었다.

또한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 이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금융자산조사가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2008년도 선정기준액을 적용받는 1943년10월1일부터 12월31일 출생자 뿐 만 아니라, 65세 이상노인 중 1,2단계 미해당자 결정통보자(1944년1월1일부터 3월31일)도 제3단계 신청기관에 신청, 접수받아 내년 1월에 연금지급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확정 , 공포된 선정기준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사회복지과(055-831-2662)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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