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효섭 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효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큰 문제로 확대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차장이나 도로 등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단순 물적 피해 사항이 발생 되었으면 운전자는 당연히 피해 운전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제⓵항 2호(사고발생시의 조치)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와 면허행정 처분을 받는다. 운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 인하여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동법”(도로교통법) 제54조 제⓵항에 의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면허행정 처분을 받는다.

상대방 운전자나 탑승자가 부상 또는 사망을 한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혹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행한 경우 경찰관서 신고와 운전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타인 차량 절취 등이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더 큰 문제로 확대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비록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인명구조를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 양심을 버린 행위다.

또한 교통사고 원인 행위를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상대방 운전자나 탑승자가 부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상대방 운전자나 탑승자를 구조, 경찰관서 신고 등 일반적인 조치를 다해야 만이 위 처분을 면할 수 있다.

여름은 휴가 등과 무척이나 더운 날씨로 인하여 산과 바다, 계곡으로 피서를 하려 차량이 많이 이동하다보니 교통 혼잡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인이나 상대방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운전자로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례가 되므로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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