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나요?

[A] 네,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며, 후보자의 팬클럽도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

[Q2] 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자입니다. 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그 단체 명의나 그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나, 단체의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이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써 개인 자격의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Q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공직선거법」상 할 수 없는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 단체가 일반 선거구민을 후보단일화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표시물·광고물 등을 거리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차량에 게시하거나 단체회원 등의 옷에 새겨 이를 착용하는 행위

○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업장 내 또는 외벽에 게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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