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무원이 선거에 관한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공무원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게시글 등에 공감을 표시하거나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또는 공유 및 리트윗)하는 것[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SNS와 각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게재된 언론사의 기사 등 선거와 관련된 게시글 포함]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2]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제60조). 

[Q3] 공무원 등의 불법선거관여행위 금지사례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현직 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토론회의 예행연습을 한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 참여,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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