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형사처벌에 앙심을 품고 112에 상습 허위 신고 행각을 벌인 60대가 사천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2에 상습적으로 장난 및 거짓신고를 한 A(60)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특수폭행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상습적으로 거짓신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9시 55분쯤 경남 사천시 동금동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며 12차례에 걸쳐 112에 거짓신고를 하고, “죽고 싶다” 등 29차례에 걸친 장난전화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사천시 벌용동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처벌을 받은 이후 이를 신고한 편의점 직원을 찾아가 유리병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