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 이름을 붙이면 다 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법과 도리에 맞아야 법다운 법이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때에는 그것은 이미 법이라 부를 수도 없으며, 인간 본성과 자연법에 위배되는 악법이요, 그 같은 법은 교황이 지적한대로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유신헌법을 비판하면서 1973년 자신의 저술 「국가 공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한 말이다.

자연법은 실정법과 대비되는 개념이자 모든 실정법 위에 존재하는 법질서 원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역시 하늘이 부여한 자연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계의 통설적 견해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우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도 경시될 수 없음과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역시 자연법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 개헌, 헌법재판소 신설 등으로 대표되는 1987년 헌법에 대한 개헌의 목소리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계파간의 이해득실 타산으로 묻히고 있다. 헌법의 개정은 새로운 공화국의 출범을 의미한다. 87년 이후 우리는 여전히 제6공화국에서 30년을 살고 있다.

그간 무수한 양적・질적 변화를 거쳐 오면서 높아진 권리의식, 발전된 경제수준,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새로운 문제에 상응하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치 질서를 새 헌법에 담기에 충분한 숙성이 이뤄진 기간이다.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촛불을 들었고, 한편으로 헌법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자, 최상위의 규범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 자연법에 보다 충실한, 더 많은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새로운 공화국 존재는 새로운 헌법에서 나온다.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자 합의의 결과다. 그리고 한계는 자연법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