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는 국민들의 오랜 관심사다. 이제는 BBK의 실제 사주도 그 ‘누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다스의 비자금 조성 혐의, BBK 주가조작 혐의, 세금탈루 등의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그 ‘누구’의 정체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 ‘누구’가 바로 위 각종 범죄를 통해 수익을 얻은 자요, 주범일 것이기 때문이다.

BBK가 수많은 피해자를 제쳐두고 오직 다스에게만 그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된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성립될뿐더러 이와 별개로 민사상 다른 많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까지 한 셈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민법의 이례적인 채권의 권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특정행위를 구할 권리이고, 이는 계약 등을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의 하나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다. 갑이라는 사람에게 재산이라곤 1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가 있을 뿐인데 10명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갑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선 위 아파트가 경매되면 그 배당금으로 각자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갑이 10명의 채권자 중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그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을 이익이 침해된다.

이러한 재산권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라 한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갑과 위 갑의 지인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양도계약의 취소와 위 아파트 소유명의를 갑으로 돌려놓을 것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채권자취소권이다. 위 갑의 지인이 갑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인지 허위채권자인지는 묻지 않는다. 다만, 위 취소권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제척기간). 

주가조작 사기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는 BBK에 대해 손배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다. BBK가 수많은 일반채권자를 제쳐두고 다스에게만 그 피해금을 배상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반환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제는 다스를 상대로 BBK한테서 받은 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는 일이었건만, 현재로선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불가능하다.

다스로 돌아간 돈, 그 이익의 최종귀속자가 누구인지 밝혀진다면 그나마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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