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삼성 사천축산농협 조합장

국민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축산업계는 가축질병, 한미FTA재개정 협상,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올해 축산업계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3월 24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3월25일부터 2024년 3월24일까지 3단계로 나눠 법에 맞게 개선하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축산 농가는 하루아침에 가축사육 자체가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범법자로 전략할 위기에 놓여 있다.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전체축산농가의 52%인 6만190가구다. 2017년 11월 말까지 법에 맞게 개선한 농가는 전체의 13.4%인 8066가구에 불과하다.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적법화를 하지 못했다. 축산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도 왜 이렇게 적법화가 지지부진한 걸까?

축산업계는 그 원인으로 여러 법률이 얽힌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관련규정 등이 적법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비, 설계비 등 과도한 비용도 무시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예기간을 3년을 줬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늑장대처로 실제 농가에 부여된 시간은 훨씬 못 미쳤다. 정부는 세부실시요령을 8개월이 지난 후에 내놨으며 신규농가에 한정했던 대상농가를 2015년 12월 기존농가까지 확대했다. 무허가축사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2016년 10월 이전까지 자신이 무허가 축사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방역활동에 일정을 소비하다보니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보다 축산을 포기하거나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축산포기와 폐업은 축산사육기반 붕괴로 이어져 한국 농업생산액의 43%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업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정부와 축산업계, 농가 모두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적법화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특정축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축산업계는 정부와 함께 농가지도, 지원, 홍보를 지속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농가는 기한연장과는 별도로 스스로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하는데 힘써야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축산,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선진 축산업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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