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교사가 어린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세상을 충격에 빠트린 일이 있다. 나는 결코 그 가해여교사를 두둔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다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법원이 “어리고 미성숙한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교사의 모습은 언제나 옳고 반듯하며 모범적인 완전한 인격체일 것이므로 학생들은 교사가 시키고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옳고 바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기에 종교와 다름없는 교사가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성적쾌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한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위 형사판결 전에 내려진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 역시 매우 정당하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고 만다면 법으로 먹고 사는 필자가 위 소재를 새삼 꺼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관련된 다른 생각 하나가 문득 떠오르는 건 직업의식의 발로인지 모르겠다. 누구를 변호하기 위해서도, 누구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기 위함도 아니다. 올해 일어난 다른 충격적인 사건과 오버랩 되는 면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 뿐이다.

부산에서 여러 여중생이 피해여중생을 여러 차례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 인천에서 여고생이 초등학생을 마치 게임하듯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 등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둘 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자는 여론과 청원을 빗발치게 만들었다. 요즘 아이들은 오래전 형법과 소년법이 만들어질 당시와는 달리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다르다는 것이 주된 근거로 내세워졌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9조), ‘13세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형법 제305조)는 조문이 있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 옳다면 성행위 그 자체로써 무조건 성범죄피해자가 되고 마는 연령도 낮추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빠른 성장으로 범죄능력은 커졌는데 성적능력은 그대로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반면에 위 사건 당시 피해학생의 연령이 12세 5개월가량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성행위가 7개월만 늦게 행해졌다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것 역시 국민의 법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범죄능력과 성행위능력에 관한 연령 하향 문제는 여러 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친족간, 장애인 대상, 혹은 교사나 학생 등의 특수한 관계의 경우에는 인륜이나 도덕적인 감정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연령과는 무관하게 합의하의 성관계 역시 일정 조건하에 처벌해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입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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