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경영지원본부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

▲ KAI본사 1층 로비 전경.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사천시 고위 공직자, 전직 군 고위 장성, 방송사 간부 등의 인사 청탁을 받고 직원을 불법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지난 4일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 모 씨를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탁을 받아 입사 지원자 10여 명의 서류 평가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불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등은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지상파 방송국 고위 관계자의 아들, 보도전문채널 간부의 조카,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등 10여 명이 부당 채용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KAI의 인사 채용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어서 인사 청탁 명단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채용 비리 과정에서 하성용 전 대표가 관여했거나 승인‧묵인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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