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죽방멸치 상표 등록 예정...사천지역 우려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죽방멸치의 상표등록이 예정된 가운데 사천지역에서 죽방멸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죽방멸치가 상표등록이 될 예정이다. 상표등록이 확정되면 남해군 지역 죽방렴의 멸치 외에는 ‘남해죽방멸치’라는 상표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어 사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죽방멸치의 상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죽방멸치라는 명칭은 고유명사라서 죽방멸치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언론>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17일 남해군이 신청한 남해죽방멸치에 대한 상표 특허출원을 공고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기간이 끝나는 2개월 뒤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남해군은 죽방멸치를 보호하고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2007년9월부터 상표등록을 추진해 왔다.

이들 언론은 남해죽방멸치가 상표 등록되면 남해지역 26개 죽방렴에서 생산되는 연간 50톤의 멸치 외에는 남해죽방멸치라는 상표를 쓸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죽방멸치를 생산하고 있는 사천지역에서는 죽방멸치라는 상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천시 해양수산과와 삼천포죽방렴자율공동체는 죽방멸치 명칭은 고유명사라서 상표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태곤 삼천포죽방렴자율공동체 위원장은 “3년 전에 죽방멸치를 상표 특허출원하려고 했지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특허청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죽방멸치의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현재 상표 등록 여부를 특허청에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으며 만일 상표 등록이 확정될 경우 강력하게 이의 제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삼천포죽방렴자율공동체는 ‘삼천포죽방멸치’라는 상표 명칭으로 의장등록을 해 놓은 상태다.

사천지역에는 21개의 죽방렴이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 판형기 사무관은 “2006년부터 도입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에 따라 남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죽방멸치를 사용한 상표 명칭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죽방멸치 상표 명칭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판 사무관은 이어 “상품의 인지도와 가격 등에서 유리해 최근 지역 특산품에 대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천에서 생산되는 죽방멸치의 상표 특허 출원을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죽방렴(竹防簾)은 유속이 빠른 남해 앞바다의 좁은 수로에 V자형으로 참나무 말뚝을 박아 밀물과 썰물에 회유하는 고기를 포획하는 고정식 어장이다. 대나무로 그물발을 만들었다고 하여 죽방렴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죽방렴에서 잡힌 멸치는 본연의 모양과 색깔, 맛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어획량이 많지 않아 일반 멸치에 비해 2~3배 정도 가격이 비싼 편이다.

한편 사천지역에는 21개 죽방렴(어장면적: 4.56ha)이 설치돼 있으며 작년 217톤을 생산해 7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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