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특가법상 알선수재 유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IC도시개발㈜ 본부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업체 두 곳의 대표에게 접근해 사천시장과 경남도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지분을 요구한 혐의로 A씨를 지난해 12월 2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사천IC도시개발(주) 사무실과 법인 대표 소유의 D건설 사무실, 사천시청 지역개발과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을 찾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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