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취소됐다. 해당 사업지에 자신의 농원 상당부분이 편입됨으로써 강제 수용 위기에 처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법원은 1심부터 최종 상고심까지 일관되게 사업기간을 연장 해준 사업변경승인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절차상 하자인 셈이다.

소를 제기한 민원인 입장에선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결과를 받아든 대영농원 측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축동산단 조성 사업이 시작된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려 5년 이상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임은 물론 변호사 선임 등에 만만찮은 비용까지 썼을 것임은 불 보듯 빤하다. 더구나 사업시행자가 절차를 보완해 처음부터 다시 축동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나선다면 전쟁 아닌 전쟁을 다시 한 번 치러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대영농원 입장에선 다툼의 대상이 사천시라서 더 맥이 빠지는 모양이다. 이번의 경우도 사업시행자는 재판의 보조참가인에 불가한 반면 주된 피고는 사업을 승인해준 사천시여서 훨씬 부담스러웠다는 후문이다. 사천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업신청의 경우 불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사천시가 의지만 있으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당 농원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수십 년 간 수목을 길러오며 한 우물을 팠다. 당장 젊은 임학도들에게 유용한 학습의 장 역할을 하고 있거니와 향후 사천시민들의 숲속 쉼터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가졌으니, 그 가치에 있어 산업단지 못지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판결문에서 “(산업단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정판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다시 산업단지를 신청하더라도 이미 갈등을 빚었던 대영농원 사업장 터는 사천시가 배제하는 것이 옳다. 이로 인해 법적 다툼이 생긴다면 이번엔 사천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다툼을 벌여야 마땅할 일이다. 사천시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땅 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행 산업입지법에 대한 개정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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