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 정석만 집행위원장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운영된 지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주민은 수많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미명하에 숨죽이며 살아 왔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5Km 범위 내에 살고 있는 인구비율은 94%가 사천시민으로 인근 고성군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온·배수로 인한 피해 또한 사천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혜택은 고성군과 하이면민이 거의 모두를 차지해 왔고, 사천지역시민의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3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고성하이화력발전소건설’로 수많은 피해가 가중되고 있기에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사천시민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고성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힘을 모우기로 했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이렇습니다.

첫째, 온·배수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어족자원의 고갈, 바다사막화 진행, 기형물고기발생 등으로 지역수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아야 했습니다. 발전소건설 이전, 삼천포수협의 위판고는 전국 3위권으로 전국적 대상이던 중매인을 보기는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간 약 3만5천 톤이 넘게 배출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저질탄을 사용하여 최근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사천시민의 조기사망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청정의 도시사천의 이미지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석탄운반차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공해·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석탄운반선의 운항과 사고로 사천의 땅과 바다 그리고 주민이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잘못된 법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상은 거의 고성군이 가져가고 있으며, 사천시의 세수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지역구 여상규 국회의원은 법 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의 심각성은 사천시의원 12명전원이 나서 대정부건의문까지 올렸으나 일회성으로 끝났고, 지금까지 후속조치를 한 바 없습니다. 도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오염배출저감을 위해 조례제정과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등으로 적극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의 도의원이 이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관심 있는 지역정치인을 찾아보기 매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섯째, 피해도 서러운데 사천의 땅까지 침범하여 주민의 자치권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2석탄재처리장 건설당시 사천시 소유의 17만9055㎡(약 54,000평)의 땅을 침범하였고, 이에 민선6기가 되어서야 송도근시장의 지시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잃어버린 땅을 돌려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발전소는 지어지고 ‘피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6기의 화력발전소는 3,249MW의 전력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2기는 2,080MW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현재의 삼천포화력 약 2/3 규모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인근에 총10기의 발전소가 있다는 것입니다.(삼천포화력발전소의 1,2호기는 2020년 폐쇄예정)

신설되는 발전소를 친환경명품발전소라 주장하며 마치 피해가 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남동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2014년 가동)와 고성하이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배출 규제를 비교해 보면 2021년부터 가동될 고성하이화력이 2~2.5배 정도 배출량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온·배수의 량은 점점 많아지고, 주민의 건강과 재산의 피해는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교통대란’과 ‘관광사천의 추락’입니다.

고성하이화력 발전소 건설·운영 시 대형건설차량이 연간 약88,690대, 하루 평균 약240대(시간당 10대)의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인 2018년은 사천주민의 숙원사업이던 ‘바다케이블카가 상업운영’이 시작됩니다. 연간 외부관광객을 약 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광버스와 승용차량은 하루 평균 300여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의 두 가지 원인으로 삼천포시내 전역은 주차장으로 변하고 교통체증과 비산먼지, 사고위험 등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사천을 찾은 관광객은 발길을 돌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안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하루가 급한 시점으로 애가타고 있지만, 발전소건설사측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 우회도로개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발전소 건설책임사인 (주)고성그린파워(GGP)는 어민과 농민의 피해에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당시 어민들과 최종협상과정에서 ‘발전소추가 증설 시는 반드시 어민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약속으로 공정까지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관계자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어민의 합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는 남동화력이 2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공사가 끝나면 운영 또한 남동화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천의 ‘희망이 발전소의 연기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천시민이 한데 뭉쳐야 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사천시행정은 물론 지역 정치인도 함께 나서야하며, 어민과 농민, 사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모두가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12만 사천시민은 ‘10대 사천시민생존투쟁’으로 다음과 요구합니다. 시민의 요구가 이행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향후 일어날 불행한 사태는 전적으로 발전소 측에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1.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와 남동발전은 즉각 우회도로를 개설

2. 고성그린파워는 어민협상 즉각 실시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3. 발전소건설사는 사천지역 업체를 의무비율로 30%이상 참여

4. 발전소는 사천시의 지역인재 의무고용비율을 30%이상 반드시 채용

5. 삼천포화력본부는 영업이익금으로 지역사회환원사업실시

6. 발전소는 오염배출 감시활동을 위한 민·관·산·학의 협의기구를 설치

7. 고성군과 건설관계자는 근로자거주 자유를 보장

8. 여상규 국회의원은 발전소주변에 관한 법률개정을 대표발의하고,

남동발전의 우회도로건설 이행약속을 촉구

9. 사천지역 도의원은 발전소배출규제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발전소 소재지역(고성군 하이면)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반드시 지정

10. 사천시의회 의원 12명전원은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개정 대정부건의안 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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