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포면사무소서 주민간담회 개최

▲ 광포만 전경.

사천 광포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시민환경연구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포면사무소 2층에서 주민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곤양면사무소에 이어 두 번째로 주제는 ‘경남의 보물 광포만, 생태관광자원화와 보호구역지정 가능한가?’로 정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윤병렬 대표가 ‘광포만의 생물다양성과 보호구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김인철 위원이 ‘순천만 사례를 통해 본 보호구역지정과 생태관광’에 대해, 그리고 생태관광협회 유영업 이사가 ‘생태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주민과 도‧시의원, 사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경남환경련 관계자는 “최근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주민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여는 사례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서를 보내는 등 광포만의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여론을 모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윤병렬 대표가 밝힌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

환경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사천시 관계자는 “현재 시 입장에서 광포만 보호나 개발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다수의 주민들은 공단 조성이 뜻이 많은 것으로 안다. 환경단체의 보호지역 지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다각적인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가 갯벌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후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특이한 경관‧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자원 조사와 주민모니터링을 통한 해양생태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생태탐방로와 방문객 센터 등이 설치된다. 또 보호지역 관리인력과 갯벌생태 안내인, 생태체험관광 관계자 등의 인력도 채용된다. 이 밖에 해양쓰레기 처리와 위해시설 제거,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총 27곳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경남의 습지보호지역은 ‘마산만 봉암갯벌’이 유일하다. 마산만에서 유일한 자연모래갯벌인 봉암갯벌은 지난 2011년 12월 지정돼 관리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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