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 판결서 KAI 청구 기각 결정
KAI,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대법원 상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앞으로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KAI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KAI와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방위사업청이 KAI에게 부과한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정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KAI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건 2006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3건의 계약이다.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도 여기에 포함됐다. KAI의 협력업체들이 모두 7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허위 시험성적서 가운데 1차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3건은 KAI를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에도 제출됐다.

방위사업청은 KAI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참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15년 8월 KAI에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KAI는 협력업체들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고, 방위사업청의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며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KAI가 협력업체들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상당 기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돼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KAI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KAI는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이 사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