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남강댐 ‘손해보상 약정금 청구’ 소송
심부택 어민, 남강댐관리단 천막 단식농성
수자원공사 “내부 협의해 보고 답변하겠다”

지난 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 법정에는 사천의 양식 어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작년 2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남강댐 보강공사 방류 피해 ‘손해보상 약정금 청구’ 소송 때문이다.

▲ 8일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대책을 논의 중인 사천 어민들.

어민들은 지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해상가두리양식 어업면허를 교부받아 어류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런데 남강댐 보상공사로 인해 8.5㏊ 양식장에서 시가로 187억 원의 생물피해액이 발생했고, 수자원공사가 100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식장과 집, 선박 등 45건이 채권자에게 경매를 당해 생존권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어민 11명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어민 대표인 심부택 씨와 변호인이 참석했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변호인만 자리했다. 이날은 사천시 해양수산과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은 지난 2012년 5월 25일 양 측이 이행협의서를 체결할 때 함께 있었다.

이행협의서의 주요내용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와 관련해 어민들이 수자원공사에 요구한 100억 원 지급에 대해 양 측이 추후 협의하고 단, 지급여부에 대한 답변은 5일 안에 한다는 것.

심부택 씨는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이행협의서를 작성할 리가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놓고 지금까지 수자원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피해구제 차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 측 변호인은 “전 재산을 잃게 된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 원인이 남강댐 보강공사 밖에 없다”며 “지난 남강댐 보상 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사실 조정에 기대를 거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측 변호인은 “이행협의서에 따라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법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5일 뒤에 회신을 했다”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데 지급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수자원공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 어민 심부택 씨가 단식농성 중인 남강댐관리단 앞 천막.

이날 재판부는 선고일정을 미루고 4월 1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심 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다시 남강댐관리단 앞 천막에서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9일 오후 심 씨와 수자원공사 김혁호 낙동강권역본부장은 간담회를 가졌다. 심 씨는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우리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해서 받으라는 입장만 밝히고 대화에는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피해구제 차원에서라도 문제를 빨리 해결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내부적으로 다시 협의를 거쳐 답변을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단식농성 중인 심부택 씨.

한편, 어민들은 여상규(사천남해하동, 바른정당) 국회의원에게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함께 남강댐 방류 피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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