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도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구

▲ 박정열 도의원.

박정열(사천1) 도의원이 사천시 전역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송형근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천시는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사천만에 토사가 흘러들고 이 때문에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그런데도 어업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어민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7월 개정돼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은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지역으로 추가됐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행사 제한과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하류지역도 함께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상수도 사용자 등에게 지난 2002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13개 시‧군이 부과대상지역인데, 진주시는 전 지역이 빠져 있는 반면 댐 방류수로 직접 피해를 입는 사천은 곤양‧곤명‧축동면 등 댐 주변 일부지역만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나머지 사천시민들은 연간 25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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