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도지사.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란대치(大亂大治)의 지혜를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저의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동안 중단했던 ‘페이스북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 홍 지사는 판결 다음날인 17일 서울사무소에 행운목이 꽃을 피운 사실을 언급하며 ‘이 행운이 천하대란에 휩싸여 있는 대한민국에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적었다.

19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좌파가 몰락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좌파가 득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우파들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어 있지만 곧 전열이 재정비될 것으로 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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