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부모 “어느 환자가 썼는지 찾는게 병원 도리”
시보건소, 시정명령 행정처분…경찰, 의료진 수사

<뉴스사천>은 12일 사고를 낸 간호조무사 C씨를 만났다. C씨는 “(응급실 침대에서) 아이에게 호스를 연결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게 하나 밖에 없어서 그건 줄 알고 잡아서 연결했다”고 기억했다.

C씨는 “(의사가 있는 진료실에서) 아이 어머니가 호스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호스를 가져가서 보여드린 후 다시 응급실 폐기물 통에 버렸다”며 “의사가 호스를 보관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고 후 당일 상황에 대해 “의료진이 B양의 부모에게 문제의 호스 때문에 감염이 됐을 경우 향후 발생할 증상에 대해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감염이 됐을 때는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밝혀질 경우 책임지겠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며 “감염검사를 해드리기 위해 계속 접촉했는데 부모가 우리 병원을 믿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B양의 어머니 A씨는 “이제는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병원은 아이의 감염검사에 소극적이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을 찾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잘못 연결한 호스를 보관해서 환자를 찾았어야 하는 게 병원의 도리가 아니냐”면서 “호스를 사용한 환자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이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 A씨가 사고 발생 후 촬영한 병원 응급실 침대 아래 폐기물 통.

사천시보건소 의약담당 공무원 2명은 12일 해당 병원을 방문해 조사하고 병원과 의사, 간호조무사 2명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경위서 내용을 분석하고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는데 의료법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된다.

시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36조 8항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B양의 감염여부 검사를 병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문제의 호스를 사용한 환자를 찾을 수 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병원 측에 권고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사천경찰서는 의료진을 불러 적절한 후속 조처 여부 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