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경제와 사회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경상남도도 올해 새로운 시책을 수립했다. 다음은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익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1.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이 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KT, 우리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한 ‘케이(K)뱅크’가 가장 먼저 은행업 영업 인가를 받았다. 저금리 대출, 고금리 저축 상품 출시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뱅크도 상반기 안에 서비스에 나선다.

2.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져

- 대출 받아서 이자만 내는 경우는 제1금융권에서는 거의 힘들고 원리금을 다 갚아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2금융권에 가서도 대출받아서 이자만 내는 경우는 힘들게 됐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야 한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집단대출도 나중에 잔금대출로 전환하게 됐을 경우는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한다.

3. 실손의료보험 개편

-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 플러스 특약 구조로 4월부터 바뀐다. 기본형만 들 경우에는 보험료가 거의 25%정도 저렴할 수가 있다. 다른 혜택이 더 필요하면 특약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4. 낡은 경유차를 교체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죠?

-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가진 사람 중 2016년 6월 30일 현재 그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새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게 되는데 최대 143만 원 정도다.

5. 빈병 보증금 인상

- 빈병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소주·콜라·사이다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1000㎖ 이상 대형 주스류 병도 현재 100~300원 정도인데 350원으로 인상된다.

6.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

-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6470원.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 월급이 되면 135만2230원이다.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7.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혜택 증가

- 기존에는 출산이나 입양시 세액공제 액수가 30만 원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아이 숫자대로 바뀌는데 첫째는 30만 원 공제,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이 되면 70만 원이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액도 올랐는데 작년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8.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변경 가능

- 5월 30일부터 성별 외에 나머지 여섯자리를 바꿀 수 있다. 바꾸려도 할 때는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다’ 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9. 경남지역에서 달라지는 정책은?

- 경남도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적립금을 모은다. 2021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해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또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14개 시·군 401개 마을에 요금 1200원인 콜택시가 운행되고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월 5만 원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도 올해부턴 상한액이 없어지고 7~9월 대폭 증액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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