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소장 이종택)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는 사천농관원 특별사법경찰 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60여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우선 1단계로 15일까지는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전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2단계는 26일까지 지능적·조직적인 위반사범과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이력제 개체번호표시 거짓표시 여부, 양곡은 구곡을 혼합해 햅쌀로 둔갑하거나 외국산 저가미를 혼합하는 행위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