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의계약 미끼로 지분 요구 혐의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사천IC도시개발(주) 본부장 A씨를 30일 오전 긴급체포한데 이어 2일 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업체 두 곳의 대표에게 접근해 사천시장과 경남도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지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사천IC도시개발(주) 사무실과 법인 대표 소유의 D건설 사무실, 사천시청 지역개발과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또 24일 사천IC도시개발 전 임원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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