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사진=뉴스사천DB)

사천시가 오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와 허위표시, 매점‧매석 등의 부정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적발 업소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과 함께 지속적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하겠다. 생산자 보호와 함께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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