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까지 시청 문화관광과 접수

사천시가 오는 13일까지 관내 사찰을 대상으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지정 신청을 받는다.

전통사찰은 오는 10월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지정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찰은 ▴전통사찰지정신청서 ▴지정신청 사유서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단, 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화문의 (☎831-2716)

사천에는 1988년 곤명면 다솔사가 ‘전통사찰 제23호’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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