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농관원, 원산지 관련 신고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수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소장 김명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사천농관원 특별사법경찰 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60여 명을 투입하고, 같은 기간에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가공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동시에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2단계는 오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된다.

쇠고기·돼지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축산물 이력제 개체번호 거짓표시 여부를 DNA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양곡은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외국산 저가미를 혼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이다.

사천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추석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모습(사진=뉴스사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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