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김경은 인턴기자] 8월 1일부터 사천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만원으로 현실화 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천시는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주민세로 6000원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민세 부과고지에 대한 직·간접 비용의 증가와 정부의 지방교부금 페널티 압박으로 인해 올해부터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세율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와 교부세 증가분은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경남 18개 시·군 모두 주민세를 1만원으로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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