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부정수급…사업자·공사업체 대표 구속
자부담 5억 원 조건에 실제는 1억 원만 투자

[뉴스사천=이영호 기자] 사천에서 수산물 산지가공공장 설립 보조금을 빼먹은 사업자와 공사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산물 산지가공공장 설립 보조금 6억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사업자 ㄱ(44)씨와 공사업체 대표 ㄴ(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설비업체 대표 ㄷ(52)씨와 사업체 이사 ㄹ(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1년 12월, 사천시가 진행한 ‘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가공공장 설립 보조사업자’에 선정됐다. 보조금 6억 원(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과 자부담 5억 원을 합해 총 11억 원으로 공장을 짓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ㄱ씨는 공사업체 대표인 ㄴ씨와 짜고 7억 원에 공사를 하기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위해 ㄱ씨는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자부담을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사천시에 제출했고 보조금 6억 원을 받았다.

ㄱ씨는 공사업체와 하도급업체로부터 4억 원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았고 실제 자부담은 1억 원이었던 것. ㄱ씨는 또 ㄷ씨와도 공모해 설비금액을 1억 원 이상 부풀렸다.

특히 이들은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수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했고 세금계산서로 증빙되지 않는 노무비 지급액수도 2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ㄴ씨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범행을 시인했는데도 ㄱ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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