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60대 설치해 불법영업

불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전모(49)씨와 종업원 정모(52)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2일 오후 8시께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등 약 2개월 동안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60대, 현금 246만 원을 압수했다.

사천경찰서는 서민침해형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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