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적발 때 영영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3일부터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과 일반인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홍보하고 재사용 업소는 해당 시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남은 음식 재사용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 고유의 푸짐한 상차림이 미덕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소비자단체, 요식업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지난 4월3일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처음 적발 때 영업정지 15일, 1년 내 재적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 중에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이 있다.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원형이 보존돼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 등이다.

그러나 부패나 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경남도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들의 위반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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