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명우 후보…2282만 원 과다 청구 혐의

▲ 선관위 로고.

지난 4.13 총선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남명우 후보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허위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천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부풀려 허위 청구한 혐의로 후보자 남명우 씨 등 3명을 6월 1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발했다.

남명우 후보와 함께 고발된 A씨와 B씨는 후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다.

이들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및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서로 공모하여 선거사무원 46명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 2282만 원 상당의 금액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명우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1억941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정산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12.65% 득표율을 얻어 선거비용 정산액의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고발조치로 전액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또한 정치자금법에서는 회계책임자가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회계장부에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및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기재한 자에게는 엄중한 벌칙을 두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적인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와 축소·누락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끝까지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