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한 20대 검거

사천경찰서가 시외버스를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12일 김 모(27)씨를 불  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26분께 사천성당 앞 교차로에서 진주로 가던 시외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사천공항 앞 도로까지 쫓아갔다.

1차선을 달리던 김 씨의 차량은 시외버스가 주행하던 2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했고 버스는 김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19명의 승객이 있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시외버스 운전자가 자신이 우회전 하려는데 방해를 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며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난폭운전은 지난 2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처벌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해졌고, 난폭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면허가 40일간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시외버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