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행정부 23일 1심 선고
폐기물처리사업 부적합 통보‘정당’
대기오염물질·침출수 피해 우려 커

▲ 지난해 3월 10일 열렸던 (주)지엔비에너지 공장에서 행정심판 현장설명회.

사천시가 곤양면 폐타이어공장 사업계획서를 수차례 부적합 통보 처분한 것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주)지엔비에너지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업체는 폐타이어를 분쇄해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수차례 폐기물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천시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등 공익 보호, 미세먼지 및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피해 발생 등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다.

이 업체는 수차례 계획서가 반려되자 지난해 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신기술 도입으로 국내 다른 공장과 달리 분진이나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천시가 부적합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사업 신청지 350미터 거리에 곤양면 와티마을 주민 39명이 거주하고 있고, 650미터 이내 거리에 동천마을 주민 27명이 살고 있다. 1.5km이내에 와티마을(125명 거주), 검정마을(207명 거주), 환덕마을(68명 거주)이 있다. 1km 이내 농경지는 40ha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의 1일 폐기물 처리량이 160톤으로 대용량이고, 사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연 23.44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이 사건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에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다"며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장 침출수 역시 사천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곤양면 와티마을 등 인근 마을주민들은 "당연하고 옳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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