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이번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택시 화물자동차 대중버스 등이 주유소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1일부터 진행됐다.
그 결과 경남도 20개 시군 가운데 9곳, 41개 업체를 적발해 모두 613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 가운데 사천시에서는 택시업체 1곳이 포함됐으며 부정수급한 액수는 44만3000원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시군과 교차단속(시군 담당공무원이 다른 자치단체로 옮겨 단속) 형태로 진행된 것이어서 연간 단위로 환산할 경우 부정수급액은 더욱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업체의 부정수급 유형은 ‘부제일 주유’이다. ‘부제일 주유’란 정비 등으로 ‘쉬는 날’로 정해진 날임에도 주유를 한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경우다.
경남도는 앞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는 불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하병주 기자
into@news4000.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