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선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비유하고 있다. 이 표현에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여론을 반영하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여론을 잘 반영하였는지 평가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선거가 꽃이라면, 여론은 그 꽃을 비추는 햇빛이라 할 수 있다. 여론이라는 햇빛이 올바르게 반영된다면 선거라는 꽃은 활짝 피어날 것이고, 반대로 여론이라는 햇빛이 먹구름에 의하여 왜곡되고 가려진다면 선거라는 꽃은 그대로 시들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먹구름이란 불법선거여론조사를 일컫는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

왜곡된 여론이 전파되면 이를 반영한 정책공약 역시 왜곡되어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없다. 만약 공표된 정책공약 관련 선거여론조사가 불법이고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이미 알았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불법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잃게 만들 것이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와 공약이 아닌 후보자의 개인적인 인기만을 보고 투표하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법선거여론조사로 인한 왜곡된 내용의 공표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정당 내에서 한 예비후보자의 실제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로 이를 왜곡하여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공표한다면 이 예비후보자는 이 왜곡된 여론을 악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 왜곡 행위는 비단 예비후보자 한 명의 비리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여론을 가장 잘 파악한 타 예비후보자에게 피해가 가게 함으로써 국민이 가장 바라는 입후보예정자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불법선거여론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립하게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여 선거여론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불법여론조사의 증가를 어느 정도 제지하는 효과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음지에서 횡행하는 불법적 행태를 완벽히 제어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이런 행태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더욱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법선거여론조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들이 앞장서서 공정한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하고 음지의 불법행위를 들추어내어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유권자들이 스스로 먹구름을 걷어낼 수만 있다면, 시들어가는 선거라는 꽃은 다시 만발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화사한 햇빛이 온 반도를 비추는 4·13 총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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