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의 교육이야기]

1982년 당시 교원총연합회의 주장으로 논의가 시작된 수석교사제도는 2011년 6월 29일 관계법안의 국회 통과로 법제화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수석교사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수석교사의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각 학교·교육청에서 교사의 교수학습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도록 한다.

수석이라는 말의 한자는 머리 수(首)와 자리 석(席)을 쓴다. 즉, 맨 앞에 앉아 있는 교사라는 뜻으로 이해 될 수 있는데 이 맨 앞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교직사회는 수평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이다. 물론 교장, 교감이라는 관리직이 있지만 교장, 교감을 교사 집단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교사들은 맡은 소임에 따라 부서장이라는 의미로 부장교사라는 말을 쓰지만 이 부장교사는 위계질서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수석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직 사회에 묘한 위계적 분위기가 파급되었다.

맨 앞이라는 말의 어감으로 미루어 교사들 중 가장 머리(首)가 되는 것이 수석인데 그러면 교사 집단의 머리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사람에게 있어 머리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뇌가 포함된 신체기관이며 보고, 듣고, 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신체의 핵심기관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조직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인간의 머리와 같이 교사들의 핵심이 되라는 이야기인데 2012년부터 시행되어 학교현장에서 만난 수석교사들의 이미지와는 사뭇 차이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지향해야 할 머리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자신들의 수직적 입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단적인 예는 바로 지난 2012년 6월 전국 수석교사 70명이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 수석교사의 직위 관련 규정으로 전문성·독립성이 침해된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즉 학교 현장에서의 수석교사의 직위 및 역할을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 교감, 교장 등의 관리직과 충돌도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그 충돌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에의 열정으로 인한 것은 분명 아니다.

2016년 새롭게 선발된 수석교사들 중 나와 친분이 있는 선생님이 선발되셨다. 그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잘 해내리라 믿지만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여러 교사들의 머리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석교사제도가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그 선생님께서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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