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김준효/ 사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다음세대인구는 현재 인구의 6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인구절벽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소중한 아이는 부모만의 자식이 아닌 나라의 자식이고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나라의 소중한 자산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끔찍한 내용들은 우리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게임중독에 빠진 아빠와 동거녀가 11살 어린 딸을 수년째 방치·학대’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4년가량 냉장고 보관’ ‘목사인 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1개월가량 방안 방치’ ‘7살 딸을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27건으로 2010년에 비해 77.2%나 증가했고,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81.8%가 부모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고 폭력을 훈육으로 포장하는 왜곡된 교육관으로 인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직접 때리는 등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혼·가정해체로 인해 결손가정이 증가하면서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동이 불만표출의 표적이 되어 방임·학대·죽임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우리나라에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의사·교사 등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실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하는 것에 대해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29%에 불과하다는 통계이다.

이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신고의무자가 되어 아동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보호해야 한다.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형성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만이 주저앉은 결손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가정에서의 폭력은 훈육이 아닌 중대한 결과를 유발시키는 범법행위이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찰·교육·행정 등 아동 관련기관과 사회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좀 더 촘촘한 아동보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나라의 소중한 자산인 아동을 올곧고 올바른 차세대 재목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들의 책무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