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인상...8월 1일 부과 예정

▲ 사천시청

사천시가 현재 6천원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8월에 부과된다.

인상 추진 배경에 대해 시는 “지난 2007년 이후 9년 동안 인상이 없었던 주민세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화 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수준(세대당 1만원)을 준수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페널티가 주어진다”며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시민들이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시.군.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균등한 금액으로 매년 8월 1일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 상 지자체는 1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천시에 따르면 전국의 166개 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69곳이 주민세를 인상했고 그 외 지자체는 올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주민세를 올렸다.

시는 주민세가 1만원으로 오르면 1억 8천 5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교부세도 4억 3천 200만원이 늘어 약 6억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