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8월 말 기준 임금체불 업체 서부경남 최다

35개 업체 89명 5억9500만 원 체불
시,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독려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시장내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체불임금 조기청산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진주고용노동지청 관할 서부경남 전체시군 체불업체 수는 80개, 체불인원은 224명, 체불금액은 17억54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사천지역내 체불임금 규모는 35개 사업장 89명, 총 체불금액은 5억9500만 원. 올해 역시 주로 소규모 제조업체 등에서 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천시는 8월 말 기준 34개 업체 212명, 15억8000만 원의 체불임금을 기록해 서부경남 시군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체불업체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체불액은 60% 이상 감소한 것.

하지만 서부경남 시군을 비교하면, 올해 역시 체불업체수는 서부경남 1위의 오명을 낳았다. 인근 진주시가 12곳, 거창군과 함양군이 8곳, 합천군이 5곳, 산청군과 하동군, 남해군이 각각 4곳을 기록했다.

체불인원 역시 89명으로 사천이 1위를 기록했으며, 함양군 53명, 거창군 29명, 진주시 24명 순으로 집계됐다. 체불금액은 함양군이 7억2300만 원으로 1위, 사천시가 5억9500만 원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두 자자체의 체불액을 합하면 서부경남 전체 체불액의 75% 수준이다.

시는 추석연휴 전까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원반(1개반 2명)을 특별 가동한다.
또한 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사업장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고용노동지청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내 사업장의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독려하고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체불과 관련된 각종 구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투자유치과(☎055-831-30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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