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난 2일 향촌농공단지 해면부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난 3월20일 향촌농공단지 육지부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돼 공사가 진행 중이다.
민자 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사천 향촌농공단지의 총 부지 중 해면부(93,555㎡)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실시계획변경이 최근 승인됐다. 그러나 동진, 한국조선측은 해면부의 개발 승인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 양측의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사천시가 지난 6월2일 향촌농공단지 총 부지(260,040㎡)중 해면부 93,555㎡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해면부의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육지부(166,485㎡)는 지난 3월20일 승인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천시 공단조성과는 “해면부의 권리권자인 동진. 한국조선 측의 동의나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한‘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불가능하지만,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기관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어 이번에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조성과는 특히 “최근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거쳤는데,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동진. 한국조선 측과의 보상 문제를 해결 하라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지만, 동진. 한국조선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진. 한국조선측은 공유수면매립법과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등을 무시한 위법 행위라며 지난 5일 실시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 등 두 건의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박흥갑 대표는 “우리 측의 동의나 보상 협의가 이뤄져야만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공유수면매립법과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등을 무시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동진. 한국조선측이 지난 1월7일‘향촌농공단지지정 처분취소’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처분취소’를 다시 제기함에 따라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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