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 신청 10월 12일까지 접수

사천시가 10월 12일까지 수산분야 가리비,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참다랑어를 대상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또는 어업법인)으로서 가리비와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2014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 참다랑어는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2014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가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10월 12일까지 사천시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12월 14일까지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2016년 1월 31일까지 직불금 및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1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수산업 분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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