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월까지 6억원 들여.. “체계적 어장관리, 업무효율 기대”

경남도가 2010년 1월부터 어업면허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8일 솔섬 근처에서 강제침선어초가 투하되는 장면.
경상남도는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어업면허 등 각종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6억원의 예산이 쓰일 전망이다.

경남도는 현재 8개 연안 시군에서 수작업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 어업면허와 해상종묘생산·정치성구획어업 허가 등 4200여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1월말까지 전자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자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난 1961년부터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작성해 오던 종이 어장도는 거의 50년 만에 전자 어장도로 바뀐다. ‘전자 어장도’는 육상의 ‘토지대장 지적도’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해상 어업권 공간지도이다.

그동안 ‘종이 어장도’는 관리과정에서 쉽게 마모,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인한 연안 지형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또 기존 어장도 해상 위치 측점 좌표 표시는 방위각과 거리, 동경측지계 등의 혼합 방식이었으나 전자시스템이 구축되면 ‘어장기본도’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일괄 세계측지계 표기로 전환한다.

이로써 지난 2001년 12월 ‘측량법’ 개정으로 2010년 1월부터 모든 해상 위치 표기 측점을 세계측지계에 따르기로 한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어업면허건수 3000건(3만3000㏊)을 비롯해 양식어업권 2180여건, 정치망 200여건, 마을어업권 610여건, 어업허가건수 1200여건(2500㏊), 해상종묘생산허가어업 450여건, 정치성구획허가어업 750여건 등이 전자문서 구축대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업면허 전자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군별 어장 관련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돼 체계적인 어장 이용을 위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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