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납보험료가 많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소급하여 보험급여혜택이 취소되어 분할납부 승인 기간 중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환수합니다.

Q: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사전 급여제한(병·의원에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 하나요?

A: 건강보험료를 6회(종전 3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통지서를 받아 급여제한이 된 사람 중에 우선 2014.7.1부터는 2013년에 정보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공단에서 확인되는 세대별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 대하여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였고 2015.8.1. 부터는 세대별 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 및 2014.12월 현재 공개체납자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 제한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경우에도 공단에서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2개월) 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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