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로 둘러싸인 도심을 떠나 와룡산 자락, 숲과 개울을 두른 작은 땅에 집을 지어 이사를 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뒤뜰과 같은 집 뒷산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슨 이런 날벼락이 있나!’ 이 생각은 나만 갖는 것이 아니었다. 분노한 신복마을 주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났고, 공장설립반대를 목 놓아 외쳤다. 그 시간이 어느덧 다섯 달이다.

상식적으로 신복마을 산 중턱에는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 와룡산에서 흘러온 지맥을 자를 수 없거니와 잘 보존된 숲을 망쳐선 안 된다. 그곳에 공장이 서면 신복마을은 머리맡에 공장을 이고 살 아야 하고, 동강아뜨리에 주민들도 아파트보다 더 키가 큰 공장을 지척에 두고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의 정주여건을 망치는 셈이다. 더구나 그 산에는 수년 전 우리 마을 어른들이 기관의 힘을 빌려 조성해 놓은 울창한 편백나무 숲이 있었다.

“서류상 하자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라.” 우리의 주장에 돌아온 사천시의 대답은 이것이었다. 정말 분통터진다. 왜 우리가 사천시를 고발해야 하나. 법을 잘 아는 사천시가 알아서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녕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단 말인가.

사천시가 사업 승인을 해 준 사업 부지는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맹지였다. 폭6m의 도로가 있거나 도로확보능력이 있음을 서류로 보여줘야 함에도 업체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도로확보에 관한 협약 체결 후 승인해도 될 일을 ‘조건부 승인’이란 이름으로 특혜를 줬다. 지난 5월엔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하나 사업부지까지 확보된 게 아니니 사업부지는 여전히 맹지나 마찬가지다.

시는 강화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도 어기고 서면심의로 졸속 처리했다. 국토교통부가 2011년에 연접지 개발제한 제도 등을 없애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강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는데, 사천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서면심의로 도시계획위원회 사업 심사를 대신했다. 승인 후 몇 달이 지나고서야 서면심의 조항을 조례에 새로이 만들어 넣었음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다.

사천시의 비상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선 종종 위와 같은 방식으로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부시장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처럼 규정을 무시하는 일이 사천시에서는 종종 일어난다는 것 아닌가.

한 번 허가가 난 일이니 되돌리기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말라. 헌법도 고치고, 때론 판결도 바뀐다. 용현 신복마을 산 중턱 개별공장 허가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드러났다. 그것이 고의인지 아닌지 우리로선 밝혀내기가 어려울 뿐이다. 관계 부서에선 더 이상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라. 해당 사업승인을 취소하라. 만약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천시의회가 특별조사위를 꾸려 진실을 밝혀주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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