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반환일시금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아래의 외국인에게 만 60세(단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도달, 사망, 국외이주(본국귀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1.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외국인
3.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 830-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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